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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재민ㆍ이국철 영장 재청구 방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두 사람 모두 당연히 (구속영장을) 재청구 한다"며 "보완조사를 거쳐야 하고 기존 혐의를 보강할지, 새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재청구 시기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검찰은 이 회장을 4회, 신 전 차관을 3회 소환하고, 관련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서는 SLS그룹의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이 회장에게는 신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선박발주 과정에서 선수금 9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 비서관 등에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전날 법원은 “범죄혐의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두 사람의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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