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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봉양·백운일대 개발촉진지구 지정
입력2004-07-08 11:13:44
수정
2004.07.08 11:13:44
충북 제천시 봉양읍과 백운면 일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충북도가 신청한 제천시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지구지정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천개발촉진지구는 봉양읍과 백운면 일대로 제천 시가지에서 10㎞권내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제천시의 16.53%인 145.88㎢다.
제천시는 앞으로 이 지구를 리조트단지와 각종 특화단지로 개발하게 되는데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아 개발을 유도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게 된다.
리조트단지의 개발면적은 총 6.34㎢로, 사업비는 3천612억원이며 오는 2013년까지 개발되게 된다.
이 곳에는 스키장과 골프장, 골프대학, 관광호텔 등이 들어서게 된다.
특화단지중 장평유통단지(면적 0.17㎢)는 134억원을 들여 2006년까지, 백운특화단지(0.22㎢)는 30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각각 개발될 예정이다.
제천개발촉진지구로 인한 지역총생산 효과는 약 2천808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2천258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사업지구 북쪽으로 중앙고속도로 제천IC와 남제천IC가 있고 남쪽으로는 향후 동서고속도로(안중∼삼척)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사업지구내에 박달이와 금봉이의 전설이 서려있는 `울고넘는 박달재'가 있는데다 충주호와 월악산국립공원을 끼고 있어 관광.레저단지로서의 성장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리조트단지의 경우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원형녹지를가급적 많이 확보토록 하는 등 친환경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제천개발촉진지구가 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돼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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