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자 정기인사를 계기로 파산부 소속 법관 3명에게는 1억원 이상 빚을 진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법무사로 이뤄진 외부 회생위원들과 공조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파산부는 12명의 법관들에게 개인회생 단독 재판장을 맡기며 법인회생 합의부의 배석판사 역할도 동시에 하게 했다. 하지만 올해는 1명을 충원한 총 13명의 법관 중 3명에는 개인회생 사건만 전담하게 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기존처럼 개인회생과 법인회생 사건을 병행하도록 했다.
파산부는 이번 사무 분담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의 패스트트랙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산부 측은 "개인회생 전담 법관들이 전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 결정까지 1개월 안에 끝나는 등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