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가래여울마을(1만6,492㎡), 둔촌마을(1만3,383㎡), 화훼마을(1만3,705㎡), 양지2마을(3,199㎡)이다. 이들 마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10~50가구의 소규모 주거지로 2009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 내에 단독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나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또 강서구 등촌동 661-6번지 일대(1,708.8㎡)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건에 대한 사전자문을 했다. 이곳에는 친환경 장기전세주택 56가구(49㎡형)가 건립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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