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다. 직접 피해자는 94명이고, 이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고소된 업체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5개사다.
이 관계자는 “2012년 고발 당시 검찰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중지 처분했지만 올해 3월 결과가 나온 뒤에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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