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가장 나중에 받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에 한 해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해당 금품수수는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황 대표의 청탁과 직접 관련이 없어보인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 2009년 7월과 9월, 2010년 1월의 세 차례 금품수수와 시간적 단절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국정원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평생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7월 10일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오는 9월 10일께 미결 구금일을 다 채우고 석방될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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