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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튄 수배자 1,000명 여권 무효 추진

경찰이 해외로 달아난 사기범과 조직폭력배, 부정부패 사범 등 악성 수배자 1,000여명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특별검거 대상 수배자 중 외국으로 달아난 1,152명에 대해 체류국에서 여권을 쓸 수 없도록 여권 반납을 외교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여권법 12조와 19조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됐거나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여권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경찰이 여권반납을 신청하면 외교부는 수배자에 대해 여권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수배자 1,152명 중에서도 체류 지역이 확인된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연계해 국제 수배를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수배자들에 대한 입국시통보 조치를 통해 이들이 추방되면 공항에서 즉시 검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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