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교육청, 시간선택근무제 도입 등 인사제도 혁신

서울 교육청이 풀 타임 근무 대신에 오전과 오후 중 4∼5시간만 일하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직위와 사유에 관련 없이 휴직을 하지 않고도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전일 8시간 내외를 근무하는 방식과 달리 주당 15∼25시간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다. 매년 육아, 간병, 학업 등의 사유로 400여명이 휴직을 해 경력이 단절되고 복직 시 공백으로 인한 생산성이 저하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시간선택제를 신청하는 경우 직위·계급·사유에 관계없이 신청을 수용하고, 언제든지 전일제 근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파격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또 주요 부서의 주요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시행해 인사불만을 없애기로 했다. 먼저 본청의 실·국 단위 보직을 공모로 임용하고, 점차 각 교육지원청의 팀장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5급 이하의 경우에도 선호하는 기관, 직위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공개 모집해 최대한 원하는 자리가 적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8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능력과 실적에 따른 발탁승진 제도 또한 시행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