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조모씨가 SKC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조씨에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999년부터 SKC에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필름(감열지)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조씨는 2001년 영국 유명 화학회사인 ICI에도 감열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2년 ICI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는 조씨 명의로 ICI 측에 ‘공급자가 바뀌었다’고 통보한 후 직거래를 시작했다. 조씨는 반발했고 SKC는 ‘2년 동안 직거래 판매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영국을 제외한 지역의 감열지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계약도 맺었다. 하지만 SKC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설령 자사 직원이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SKC가 자신의 일체 협상을 중단하고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SKC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면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이면계약이 회사 의사와 상관없이 체결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사문서(이면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SK 측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2억원으로 정한 원심의 결론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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