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 하자 중국이 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 혐의로 맞대응했다. 20일 제일재경일보 등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정부의 자국 철강회사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중국 철강회사가 피해를 보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미국산 철강에 대한 부당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반덤핑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매월 수출액이 전년비 20% 안팎으로 감소하는 반면 강력한 내수부양책으로 철강 소비가 늘어나면서 올 들어 철강 순수입국으로 바뀌었다. 국제무역업계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사가 최근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5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중국산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결론을 냈고 다음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겨놓은 상태다. 중국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정부가 철강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물론 자금조달을 우회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중 수출가격을 부당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가며 강력히 부당거래 조사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ㆍ유럽연합(EU)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EU는 지난달에도 중국이 보크사이트ㆍ코크스 등 희귀 천연광물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제한하는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복소송을 냈다. 지난 13일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알루미늄 차량용 바퀴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EU가 33%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도 비용상승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중국은 또 미국산 출판 및 영상물의 중국 내 판매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WTO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WTO는 12일 중국의 외국산 출판물, 영화 DVD, 음악 CD 등의 수입처 제한을 시정하라고 판결했다. 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는 2007년 미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청각 상품을 수입할 때 중국 정부가 정한 국영기업을 통하도록 하는 규정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승인 조건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