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드림허브와 서부이촌동 보상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보상기준과 일정을 확정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드림허브로부터 보상기준과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세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지만 드림허브가 이르면 다음주쯤 보상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새로 마련된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민간업체가 진행하는 사업임을 들어 밝히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보상기준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틀은 유지하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하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드림허브는 3억원 융자, 이사비 2,500만~3,500만원 지원, 중도금 90% 무이자 납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보상기준안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액과 이사비 등 민간혜택 부문의 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3조원 정도로 추정되던 보상규모도 3조원 후반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역세권개발의 한 관계자는 "보상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발표 이전에는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보상규모는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용 아파트도 보상기준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이촌동 대림ㆍ성원아파트 등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후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를 이주자용 아파트로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조망권'에 대한 보상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총 9개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이 중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는 R1블록과 R2블록 주상복합아파트다. 이에 따라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는 이 두 아파트와 용산역 근처의 주상복합아파트 한 곳이 이주자용 아파트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망권을 돈으로 환산해 보상하기는 어렵다"며 "같은 조망권이 확보된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드림허브는 보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달 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물건조사와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내년 초까지 보상협의를 거쳐 보상액을 확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협의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서부이촌동 보상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일부 주민들과 드림허브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용산역세권 관계자는 "서부이촌동 보상작업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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