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대주 아닌 가족이 주택 소유… 법원 "임대주택 분양자격 없어"

구욱서 고법원장 첫 판결

세대주가 아닌 다른 가족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인사이동으로 법원 내 부장판사 수가 현격히 줄어들면서 구욱서 서울고등법원장(55·사법연수원 8기)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뒤 나온 첫 결과물이다. 또한 지난 2005년 임대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우선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판단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고법 민시50부(재판장 구욱서 법원장)은 전씨 등 2명이“주택을 보유한 전력이 없는 세대주에게 임대주택을 분양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주공)를 상대로 낸 분양절차중지 등의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 의무기간에 채권자인 전씨와 김씨의 배우자는 각각 임대주택 외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했다”면서 “세대주는 물론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세대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 등은 지난 2002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와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두고 2009년 9월까지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기간만료 후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했지만 '전처 또는 배우자가 임대기간 중 다른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있어 우선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전씨 등은 지난해 "임대주택법이 2005년 7월 개정되면서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확대돼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우선분양신청권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