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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마저… 재소자 편의 대가로 돈·성접대 받다 덜미

수감 중인 재소자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법무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외국인 취업알선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국내 불법 취업을 도운 법무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수감자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교도관마저 비리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무부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양호산 부장)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인 박모씨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 상당의 성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 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모씨에게 성접대 등의 뇌물을 제공한 전모씨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기소했다.

다만 전씨와 공모해 허씨에게 금품을 건넨 박씨의 아내 안모씨는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박씨의 교도소 동기인 전씨로부터 교도소 내에 반입 금지된 물품을 박씨에게 건네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회에 걸쳐 36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허씨는 전씨로부터 주로 방석집과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전씨로부터 이같은 뇌물을 받은 후 추가로 1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초 허씨가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전씨가 도주하면서 검찰 수사가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전씨가 지난 8월 초 검거되면서 허씨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

허씨는 전씨로부터 뇌물을 제공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대가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자백과 관련자들의 진술, 금융거래 내역, 전씨가 허씨에게 보낸 문자, 유흥주점 장부 등을 바탕으로 허씨의 죄를 추궁했고 결국 허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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