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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계약 해지
입력2008-11-07 17:26:12
수정
2008.11.07 17:26:12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김윤수(72)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해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자체 감사 결과 지난해 5월 국립현대미술관이 구입한 마르셀 뒤샹(1887~1968년)의 작품 ‘여행용 가방’ 구입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작품의 거래실례가격이 4만~8만달러인데 62만달러에 구입한 점, 작품수집추천위원회의 구입 결정 전에 김 관장이 미리 작품 구입의사를 소장자에게 통고한 점, 실체가 불분명한 리치먼드사와의 구입계약, 밀수된 작품 취득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등이 확인됐다.
김 관장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공동의장 출신으로 지난 3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지난 (노무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은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면서 사퇴 대상자로 직접 거론했던 인물이다. 관장은 책임운영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인 장관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물러나야 하며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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