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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경품이 애물단지로

최근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고급 승용차 등 각종 고가 경품이 등장하고 입주시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분양가 리콜제'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품 등 분양판촉에 대한 책임은 대형 시공사가 아닌 중소 시행업체나 분양대행사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 부동산정보업체 게시판에는 경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올라왔다. 아파트를 청약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열린 경품행사에 당첨돼 승용차를 경품으로 얻는 행운을 잡았지만 결국에는 분양대행사의 부도로 승용차는 뺏기고 피해만 보게 된 것. 당시 판촉을 책임졌던 분양대행사는 금융회사를 통해 경품으로 지급할 차량을할부로 구입, 당첨자에게 제공했고 보통 경품처럼 세금 등 각종 부담금은 당첨자가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분양대행사가 부도를 내 할부금을 값지 못하게 되자 금융회사는 당첨자로부터 차량을 회수해갔다. 당첨자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에 항의를 했지만 건설사는 자기들이 제공한경품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했고 결국 당첨자는 자신이 부담한 세금만 날리는 꼴이 됐다. 경품 뿐 아니라 입주시 인근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는 `분양가 리콜제'도 입주시 이 조건을 내건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소비자들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책임은 건설업체가 아니라 중소 시행사나분양대행사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무리한 조건을 걸면서까지 분양률을 높이려고 한다"며 "사업기반이 취약한 이들이 부도날 경우 소비자들만 엉뚱한 피해를 입게될 수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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