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정 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선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한다”며 “(이는) 민간기업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는 규칙의 변경 절차를 보완할 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행정입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지침이 노동현장에서 강력한 규범력을 갖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의 강제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확실히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행정입법에 대한 요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부 추진 가이드라인은 행정지침 수준의 가이드라인이고, 고용부 담당 공무원이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은 행정입법으로, 개정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에 의한 요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용득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일본의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마당에 시기적으로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입장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논의 과정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일 민간기업이 노사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마련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 결정을 통해 기업들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노조 동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청년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 회의직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 통념상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게 법 정신이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 피크제를 해야 한다는 노동부 방침에 대해 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들의 평균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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