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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출총제 부활·순환출자금지 법안 발의

기업 사면권 제한 등 6개 법률개정안 당론으로

민주통합당은 12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10대그룹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는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과 기업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위 10대 그룹의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순환출자는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 지분은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순환출자금지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63개)에 적용돼 법이 개정되면 삼성ㆍ현대차ㆍ롯데 등 15개 그룹의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이 출총제 부활에 반대하고 순환출자도 신규 출자만 금지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기업 범죄 처벌 강화가 핵심인 사면법 개정안은 중대한 기업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일가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2를 복역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대기업 및 오너 범죄의 사면권 제한은 새누리당도 찬성하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또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상을 지금보다 한결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 공정화 법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한 국가 발주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 당사자 계약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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