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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오세철 前 위원장 집유

서울 일대의 유명 클럽을 돌면서 여성을 성폭행한 이른바 '홍대 발바리'에게 징역5년 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죄 등)로 기소된 현모(42)씨에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홍대와 이태원 등지의 클럽에서 당일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를 즐기던 현씨는 지난해 8월 홍대 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A(26)씨를 발견했다. 그는 클럽 중앙무대 뒤편에 설치된 대형 에어컨 옆에서 비틀거리는 A(26)씨를 보고 음악소리로 클럽 내부가 시끄러운 틈을 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현씨는 평소에 같이 클럽을 돌아다니던 또 다른 남성과 짜고 한 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A씨를 성폭행했다. 클럽 안에서 춤을 추던 다른 사람들은 음악소리가 너무 커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던 A씨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다 성폭행 광경을 목격한 손님이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수위가 지나칠 정도로 붙어 있다"고 직원에게 전해 현씨는 현장에서 클럽 보안요원에게 넘겨졌다. 현씨는 "여자가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도와주려 했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현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클럽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춤추는 여성에게 접근해 명품 지갑, 아이폰 등을 빼 가거나 빈 자리에 놓여 있는 가방을 훔치는 등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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