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숨진 남편 情婦와 법정다툼.."보상금이 웬말?"
입력2005-05-10 09:13:30
수정
2005.05.10 09:13:30
브라질 중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사망한 남편과 27년간 정을 통해온 정부와 보상금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평소 농장주인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사실상의 별거생활을 해왔으나 최근 남편이 사망하자 농장을 비롯해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아 졸지에 부자가 됐다.
이 여성은 남편이 상속에 관한 유언을 남길 사이도 없이 졸지에 사망하자 남편 소유로 돼있던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옮긴 뒤 새로운 생활의 부푼 꿈에 젖어있었다.
그러나 사망한 남편에게는 27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정부가 있었으며,부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 정부는 미나스 제라이스 주법원에 재산분할상속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유는 "부인과는 법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했을 뿐 실제 살림은 자신과 했기 때문에 27년간 뒷바라지해온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법원은 정부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며 부인에게 "정부가 남편을 대신 돌봐준 대가로 3만2천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정부는 "27년간 뒷바라지를 하면서 들어간 유ㆍ무형의 봉사 대가로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여성이 발끈했다. "남편에게 숨겨진 정부가 있다는 사실도 괘씸한 터에 재산상속권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지 언론은 두 여성의 법정다툼이 알려진 뒤 주민들까지 의견이 두 패로 나뉘었다고 전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