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복지부의 고시는 '동일 효능 동일 가격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한 국민후생 증진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라는 공익이 제약 회사의 사익보다 우월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정상적으로 준수돼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다양한 예외를 부여한데다 외국과 비교해도 인하 비율이 높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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