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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기업이익만 위해 단통법 이용하면 특단의 대책 검토"

정부는 17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기업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이동통신사 및 휴대단말 제조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단통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업들이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단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하지만 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단통법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를 오해받는다면,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께 참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최 장관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와 이통사가 소비자와 판매점을 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초반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 가격 인하와 공정한 시장 경쟁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소비자들과 판매점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효과만을 기다릴 수 없다”며 “기업들이 소비자와 대리점, 판매점의 어려움을 분담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 장관과 최 위원장 외에도 미래부·방통위 통신담당 실·국장이 참석했고, 제조사 쪽에서는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이통사 쪽에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기업 임원들은 대부분 말을 아낀 가운데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만 단통법 논란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이 사장은 삼성 휴대전화의 출고가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비판에 대한 질문에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며 “출고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를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데 그것이 높아져 비판하는 듯하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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