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5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 또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체벌금지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려면 학교마다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규칙도 만들어야 할 시간이 필요해 6개월이나 1년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경기도 교육청은 체벌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는 9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조례 시행 및 대체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칙 및 규정 개정, 인권옹호관 임명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교사·학생 홍보교육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늦췄다.
도교육청은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체 프로그램으로는 독후감 작성이나 봉사활동 같은 지덕벌(智德罰)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실무부서 차원에서 논의됐다.
김 교육감은 "군대문화에서도 언어·신체폭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이란 명분으로 체벌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체벌금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판단능력을 기르고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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