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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2월 8일] 신약 R&D 세제지원 늘려야
입력2010-02-07 18:12:21
수정
2010.02.07 18:12:21
제약산업은 지난 1980년대 분자생물학의 발전과 1990년대 휴먼게놈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유전체ㆍ단백질 기능연구가 활발해지고 신약 도출이 가능한 작용점 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다. 최근에는 화학ㆍ생물학 등 신약 관련 학문 분야뿐 아니라 새로운 장비와 분석기술 개발, 컴퓨터ㆍ정보산업 등의 발전이 함께 이뤄지면서 대표적인 '전방위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 稅혜택 강화
국내 제약산업도 이제는 새로운 작용점 탐색, 다양한 화합물 확보, 가상탐색, 고효율 약효검색, 구조설계 등의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노기술(NT)ㆍ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하는 창의적인 개발연구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신약 연구개발(R&D)을 촉진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적인 합성ㆍ바이오 신약 개발(혁신ㆍ개량)을 위한 임계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세액 감면 등으로 직ㆍ간접적인 자원투입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우선 신약 개발의 투자순위에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의 바이오기술(BT) 예산 지원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당장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R&D하고 있는 신약후보 도출, 임상개발 과제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10년 동안의 단계별 대규모 신약 개발ㆍ상용화프로젝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4년도 주요 과학ㆍ기술지표 중 주요국의 재원별 연구개발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정부ㆍ공공 부문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은 반면 민간의 부담비율은 가장 높다. 1995~2004년 세계 24개국 중 R&D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증가한 국가는 16개국에 이르고 대부분의 국가가 새로운 세제혜택 도입, 기존 시스템 개선으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인 미국ㆍ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제약산업 R&D에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R&D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정부 지원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위험ㆍ고수익 신약 개발의 주체인 제약기업은 벤처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다 강력한 세제지원 정책이 있어야 지원책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다. 대학 등 학계와의 협력연구를 유도하려면 학계에 대한 기업의 R&D 투자에도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상발생분 적용 방식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과의 협력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대한 유인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기업 산학연구도 지원을
국내 제약산업계가 가진 혁신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국적 제약기업들과의 기술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면 부족한 내부역량을 산학협력 연구로 보완하고 동시에 학계의 기초연구 역량이 적기에 산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국가 R&D 사업 등에 우선 참여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全)주기 신약 개발 국가지원정책의 성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제약산업계가 R&D 투자를 확대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고용 창출과 세수 확대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20여년 동안 뿌려온 신약 개발의 씨앗이 글로벌 신약이라는 풍성한 열매의 수확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글로벌 제약기업이 탄생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도 글로벌화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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