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PC방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대거 설치, 다른 사람들의 게임머니를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1)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대구지역 200여개 PC방에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 3,600여 대에 스파이웨어스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이 이들 컴퓨터를 이용해 포커게임을 할 경우 컴퓨터 강제 종료 등의 방식으로 원격조종, 3,100만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게임 도중 전원이 차단될 경우 남은 사람이 포커 게임 머니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화면을 원격지에서 보면서 제어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인 일명 ‘뷰어’를 1,000만원에 구입한 뒤 아르바이트생 6명을 고용해 이 같은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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