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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능·불성실 공무원' 13명중 10명 추가 직위해제

현장시정지원단 102명중 44명 사실상 퇴출


서울시는 지난해 도입한 ‘현장시정지원단’에 편성돼 1차 교육(6개월)에서 성적이 나빠 2차로 재교육을 받은 13명의 ‘무능ㆍ불성실 공무원’가운데 10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꾸려진 전체 현장시정지원단 102명 중 1ㆍ2차 재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58명(57%)만이 부서에 복귀하고 44명(43%)은 직위해제ㆍ자진 퇴직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퇴출’됐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태. 이들에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3개월 간의 대기명령이 떨어진다. 그 이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대기명령 기간 특단의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직위해제된 10명 모두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방침”이라며 “근무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 직원 3명은 이번 정기 인사 때 보직을 부여, 정상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능력을 검증받을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년 초 정기 인사 때마다 현장시정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경쟁력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 등 공무원 내부에서는 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반발 기류가 상당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 공무원은 “경쟁력 제고도 좋지만 생존을 위한 줄대기 및 상사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노조 역시 “객관성을 상실한 부당 인사이자 인사권 남용”이라며 “당사자들과 연대해 부당 인사 철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이 달 말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체 직원의 절반에 달하는 2년 이상 근무자 4,2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부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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