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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자, 은행 상대 소송 급증

집값 하락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로 지목된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가 심화되면서 은행을 상대로 한 법적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분양계약자들은 시공 하자를 이유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계약자가 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판결 후폭풍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진행하고 있는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사업장(아파트단지)은 27곳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17건이었지만 올 상반기에만 10건이 늘었다.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말 그대로 채무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 받기 위한 것으로 통상 분양계약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다. 채무부존재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계약자들이 집값 하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계약자들은 채무부존재 소송과는 별개로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데 이럴 경우 중도금대출금이나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연체자 등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자들은 중도금대출이 건설사와 은행 간에 이뤄지는 일종의 업무협약이고 이 계약이 해제되면 분양 받은 사람 역시 대출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은 대출거래약정서상의 차주는 엄연히 계약자이기 때문에 대출금 변제의무를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분양계약 해제 청구 소송은 케이스에 따라 계약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은 지금까지 계약자가 승소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계약자는 소송 기간 유예된 연체이자 및 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이 소급 적용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은행 건전성 역시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가계대출(451조1,000억원)의 22.7%에 달한다. 이 중 잔금대출이 68조원(66.4%)이며 중도금대출은 26조9,000억원(26.2%)이다. 지난해 말 1.18%였던 집단대출 연체율은 5월 말 현재 1.71%까지 상승했다. 이는 주택대출 평균연체율(0.85%)의 두 배에 달한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채무부존재 소송은 연체관리를 해야 하는 은행이나 패소하면 연체금을 다 물어야 하는 고객 등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 경기 회복이 절실한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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