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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결혼식에 스트립쇼했다가 징역형
입력2011-12-09 15:30:03
수정
2011.12.09 15:30:03
아들 결혼식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스트립쇼를 진행했다가 음란공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9일 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장쑤성 쉬저우시(市)에 사는 장모씨는 지난 10월 아들 결혼식 분위기를 돋굴 생각에 결혼식장에 색다른 쇼를 구상하던 중 모 공연기획사가 나팔대와 함께 스트립쇼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결혼식 당일 200여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트립 댄서 2명에 출연료 1,700위안(30여만원)을 주고 4~5분간 공연을 벌였다가 다음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란공연죄’로 체포됐다. 관할 장쑤성 펑현(縣) 법원은 장모씨와 공연기획사 대표에게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음란공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베이징=이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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