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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면적 2~3% 줄어든다
입력2009-01-15 17:51:26
수정
2009.01.15 17:51:26
식당·숙박시설 밀집지역 공원서 해제… 케이블카 설치도 추진<br>2010년까지 구역조정 마무리
전체 국립공원 면적(6,580㎢)의 2∼3%가 공원에서 해제되고 공원 내 마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일부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해 실태조사ㆍ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공원구역 조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립공원 해제대상 지역은 공원지정 전부터 주민이 집단거주한 지역, 식당ㆍ숙박시설이 밀집해 이미 개발된 지역, 도로ㆍ하천 등으로 잘려나간 지역, 공원경계선ㆍ도로변ㆍ해안선에 붙어 있는 마을 등이다. 대표적인 해제대상 후보지는 ▦북한산 송추지구, 계룡산 동학사 입구, 속리산 법주사 입구의 식당ㆍ숙박시설 밀집지역(집단시설지구)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국립공원 등에 산재한 밀집마을(20가구 이상) 169곳 중 80~90%, 자연마을(5가구 이상~20가구 미만) 451곳 중 50~60%다.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마을에 사는 주민은 5만8,000여 명(2만4,700가구)에 이른다.
반면 공원경계와 닿아있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ㆍ공유지와 보전가치가 높은 공원경계선이나 계곡 인근, 생태ㆍ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할 방침이다.
국립공원 탐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국립공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로프웨이 설치ㆍ운영지침’을 마련했으며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거리를 현행 2㎞에서 5㎞로 늘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곳은 설악산ㆍ지리사ㆍ한라산ㆍ월출산ㆍ한려해상국립공원 등이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국립공원구역의 5개 용도지구 중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뺀 3개(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를 마을지구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규제가 완화돼 건축물 신ㆍ증축이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바뀌고 건축물 10% 이내 증축 등 신고사항이 생략된다.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제한도 100㎡에서 200㎡로 완화되고 도서지역 자연환경지구에 지을 수 있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규모도 600㎡에서 1,200㎡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해제지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계획ㆍ이용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해제지역 관리권을 건네받은 지자체는 환경관리계획을 제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지자체가 해제지역의 용도를 바꿔 개발하려면 사전환경성 검토와 자연경관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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