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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균등 분배땐 교장 징계"
입력2010-02-22 18:10:37
수정
2010.02.22 18:10:37
교과부, 전교조 '대응지침'에 엄중 조치키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인 교원성과 상여금을 각 학교에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균등분배하면 법령에 따라 학교장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달 초 발표한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홈페이지에 '대응지침'을 올려 성과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 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교조 본부는 교원 성과급과 관련해 '균등분배ㆍ순환등급으로 뒤집어봅시다'라는 선전자료를, 각 지부는 '2010 성과상여금 대응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에는 시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교사들의 결의를 통해 균등분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있으며 일부 전교조 지부는 구체적 행동 전략도 소개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현장 실태 점검반을 가동해 균등분배 사전결의 등 불법 운영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 8일 올해 교사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50~7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 지침을 발표하고 교사들의 실적별로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원까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과급 제도가 교사들의 협동정신을 약화시키고 경쟁만 부추겨 외국에서도 실패했다며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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