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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소송 100일만에 이용률 20%이상 성장세

'종이 없는 재판'인 전자소송이 지난 5월 민사소송에 도입된 지 100일 만에 2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판결ㆍ결정문을 전자문서로 받는 것으로 지난해 특허소송에 처음 도입됐다. 대법원은 오는 2012년 가사ㆍ행정ㆍ도산 사건으로 2013년에는 신청ㆍ집행ㆍ비송 사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체 민사소송 중 전자소장 제출 비율은 시행 첫 달인 5월 4.47%, 6월 7.96%에 그쳤지만 7월 13.62%, 8월(9일 기준)에는 20.96%로 치솟았다. 대법원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2만250건의 소장이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제출됐으며 법령상 전자소송이 의무화된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5,015건)까지 합하면 같은 기간 전체 소송의 9.6%에 달하는 총 2만5,265건이 전자소송으로 신청됐다고 밝혔다. 사건 유형별로는 소액사건이 1만3,584건(6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독재판부 사건이 5,313건(26.2%), 합의부 사건이 1,320건(6.5%), 조정은 33건(0.2%)을 기록했다. 대법원은 현재 서비스 이용률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데다 전자소송인지액을 10% 감액하는 개정안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이용률이 20~3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이용률이 30%가 될 경우 연간 인지액과 송달료가 각각 66억원과 32억원씩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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