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달부터 기름치(Oil Fishㆍ사진)를 식품의 제조나 가공, 조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부터 수입이 금지돼 왔다.
또 원양어선을 통해 다른 어종과 함께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ㆍ둔갑해 판매되는 행위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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