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신 미환급액 우편으로 안내

통신사들이 미환급액 107억원을 빨리 돌려주기 위해 환급액이 1만원이상인 이용자에게 환급절차등을 우편으로 알려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통신사가 과오납 요금,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을 이용자에게 돌여줘야 하지만 대상자의 계좌번호를 모르거나 주소가 부정확해 환급해 주지 못한 미환급액 촉진을 위해 이달중 안내장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금액이 1만원 이상인 환급대상사 13만명의 주소 정보를 행안부 주민전산정보를 활용해 갱신했다. 지난해말 현재 통신사 미환급액은 162만건에 107억원이다. SK브로드밴드 등 유선사업자의 미환급액은 27억원(26만건), 이통사는 80억원(136만건)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운영하고 있던 이동전화 미환급 조회 및 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으로 확대했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