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조합주택시공보증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시키고 건축허가를 받은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도 주택임대보증 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시공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과 임대리츠 사업의 PF보증 시공자요건을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장기 및 우수 거래고객 선정기준을 완화해 보증료 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분양보증 이외의 보증상품에 대하여는 개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토부 주택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도시금융 분야에서 공사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