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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따랐다고 무조건 접대부 아니다"
입력2010-04-06 10:26:35
수정
2010.04.06 10:26:35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 1심 깨고 무죄 선고
허가받지 않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술집 주인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08년 유흥접객원을 두고 무허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 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법원이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술을 따르던 여성은 가게 주인을 도와주러 들러 손님 비위를 맞추려고 일시적으로 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잠시 술을 따른 것만으로 이 여성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술자리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한잔 따라줬으며 3만원을 받은 것은 수고비 명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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