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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충분한 설명·고지 안했을땐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 위법"
입력2010-03-18 19:45:23
수정
2010.03.18 19:45:23
대법 "지위남용 해당"
은행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고리의 대출이율과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고객들과 대출 계약을 맺을 당시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약관 조항의 괄호 부분을 비워두거나 계약체결 뒤 고객 승낙 없이 이 부분을 보충 기재한 점과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으로 볼 때 해당 부분 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며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은행이 시장금리가 하락하던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시켜 고객에게 불이익을 줬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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