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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인 연령기준 상향, 아직 이르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사회보장제도 수혜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인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통계기준에 불과하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문헌에도 우리나라의 법령에도 노인은 65세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다.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사회적 급여의 지급이 개시되고 있을 뿐이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각종 지급개시 연령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선심성으로 만들어온 각종 사회적 급여를 재정비할 필요성도 있다.

55세 전에 정년…일자리 대책이 먼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오는 2050년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40% 수준까지 높아져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되는 노인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를 15세 이상~64세 미만 인구로 나눈 비율)을 낮추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노인 연령기준을 낮춘다고 국가적 노인부양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몇 세부터 노인으로 봐야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체적 기준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83.7%가 '70세 이상은 돼야 노인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주관적 기준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몇 세가 되면 노인으로 접어든다는 절대적 기준은 만들기 어렵다. 동일한 나이에도 사람마다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소득활동기준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들도 거의 사망 직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면서 살았다. 지금도 시골 어르신을 보면 새벽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과거의 평생노동 개념은 없어지고 있다. 기업 근로자는 정년이 되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년은 공무원, 공기업 직원에게는 비교적 잘 지켜지지만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평균 정년연령이 55세에도 못 미치고 고령 퇴직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무척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소득활동 측면에서 본 노인연령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기준인 55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전에 고령자 일자리 문제부터 해답을 내놓는 것이 순서다.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60세까지,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공적연금 등 마땅한 소득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현 시점에서 노인 연령기준을 65세로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감이 부족하다.

사회적 혜택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각종 사회적 급여 지급기준인 65세를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지금 바로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조정돼야 할 정책과제다. 노인연령 조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을 탈 수 있는 나이가 60세에서 내년부터 61세로 늦춰진다. 이후에도 5년에 1세씩 상향조정돼 2033년부터는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연령기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사회적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 또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령기준의 상향조정과는 별개로 노인에게 지급하는 각종 사회적 혜택도 시대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되기 전에 비(非)현금적 서비스로 지급하던 전철 무임승차 같은 것은 기초노령연금 수준을 현실화하면서 폐지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은 제대로 보장하되 노인임을 부각시키는 노인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각종 부대적인 혜택은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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