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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대균 도피 도운 운전기사 수원서 긴급체포

유병언 일가 비자금관리인 역할 수행

유대균 도피를 공조한 운전기사 이모(57)씨가 수원 영통에서 긴급체포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0시46분께 수원 영통에서 이씨를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균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며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헌금을 관리하는 등 유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검찰은 이날 이씨를 체포하면서 범인도피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대균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로 도주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씨에 대해 이르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대균씨는 부친 유씨와 떨어져 대구·경북 지역에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이씨가 두 번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대균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관리인인 또다른 이모(51)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이는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6명은 구속됐고 2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명은 석방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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