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폭발한 치킨집 주인들… 뭣 때문?
"본사 강매로 판촉물 샀다" BBQ 가맹점주 38명 소송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BBQ 가맹점사업자들이 "회사의 강매로 산 판촉물 대금을 물어내라"며 본사에 소송을 걸었다.
서울 관악구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모(48)씨 등 점주 38명은 본사인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1억1,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등은 "본사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총 13회의 판촉행사를 벌여 이 중 제품 24종의 구입비 71억9,200만여원을 가맹점주가 부담했다"며 "본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참여 동의를 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촉물 강제 구입은 본사의 영향력을 이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며 "가맹계약서에도 '판촉비용은 본사ㆍ본부ㆍ가맹점이 부담한다'고 돼 있는 만큼 일단 판촉물 구입비와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제너시스BBQ는 2005년 1월 치킨 튀김유를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바꾼 뒤 가격이 종전보다 2,000원 오른 1만3,000원이 되자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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