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득 309만원 4인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 가능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완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4인가구 기준 소득 309만원이면 누구나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의 징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기사유 기준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로 완화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196만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주거·교육 지원은 4인가구 기준 245만원(150%)이하에서 4가지 기준 모두 4인가구 기준 309만원 (최저생계비 185% 이하)으로 완화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