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로 완화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196만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주거·교육 지원은 4인가구 기준 245만원(150%)이하에서 4가지 기준 모두 4인가구 기준 309만원 (최저생계비 185% 이하)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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