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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부산항 조선소 출입국 관리

외국선박 수리 위해 입항 때 몸수색도 안해… 러 선원 총기소지 무사 통과<br>꼼꼼한 통관땐 해외선사 입항 꺼려<br>세관과 양해각서도 법적 효력 없어<br>21곳 위임받은 심사업무 대충대충<br>"세관 감시국 인원확충 등 서둘러야"

지난 11일 부산의 한 조선소에 정박한 선박(벨리제 국적 5,600톤급)에서 국내에 상륙한 러시아 선원 1명이 가스발사식 권총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조선소를 빠져 나올 당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몸수색을 받지 않았다. 권총을 허리에 찬 그는 부산 중구 남포동과 국제시장 일대를 2시간 가량 활보했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박 수리 등으로 국내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각 조선소의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치는 외국 선원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14일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외국 선박이 국내 부두에 들어올 경우 승무원의 부두 출입시 소지품을 검사한다. 상륙 허가 여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다.

지난해 부산항을 입항한 선박은 모두 2만7,717대였으며 하루 평균 200여척의 선박이 상시 정박했다. 이 가운데 부산지역 조선소에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은 395척에 선원은 5,496명이다.

외국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는 외국 선박 선원 등에 대한 출입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부산세관의 경우 지역의 21개 조선소와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한 상호 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산세관은 이를 통해 조선소를 통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조선소에 일부 위임했다. 이에 따라 조선소는 통관법에 따라 외국인 선원들의 선원수첩, 상륙허가서 확인,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몸수색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지역 대부분의 조선소들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몸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선원의 출입관리가 허술한 것. 이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다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할 경우 선사들이 조선소 입항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조선소의 관계자는 "어려운 조선업 경기 탓에 주요 고객인 외국 선박에 대한 꼼꼼한 통관 절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또 양해각서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세관도 21개 조선소에 비정기적으로 입항하는 외국 국적 선원들에 대한 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부산 북항, 남항, 신선대 부두, 신항, 감천항 등을 감시하는 감시국의 현장 인원은 총 140여명이다. 이마저도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의 절반인 7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인력 부족으로 감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21곳의 부산지역 각 조선소까지 상시 감시 인력을 파견하기는 무리란 설명이다.

이에 부산세관은 협약체결 조선소와의 간담회 개최 횟수를 늘리고 협약 미이행 조선소에 대해서는 협약 파기 및 외항선원 출입통로 지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조선소에는 하루 2회 이상 감시 순찰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항만 업계 관계자들은 "세관 감시국 인원 확충, 세관과 조선소가 맺은 양해각서에 대한 점검과 관련 책임자 처벌 명시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각 조선소들과 세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종료되는 28일까지 수리 조선소를 출입하는 외국 선박의 전체 인원에 대해서 세관 통선장을 통해 출입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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