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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민영의료보험법 신중해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민영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해 보험 업계가 떠들썩하다. 장 의원의 입법 발의 이유는 민영건강보험이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감위에서 보건복지부로 감독권을 이양해 보장 내용도 제한하고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직접 나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뛰어다니고 있는 사이에 같은 당 한편에서는 30만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민영건강보험을 새로운 법으로 관리ㆍ감독하겠다는 논리의 저변이다. 장 의원 측은 민영건강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실제로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도 없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을 보험사로 떠넘기고 있다. 이와 관련, 정기택 경희대 교수가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미가입자가 입원도 더 오래 하고 입원비도 2배 가까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려면 그 이유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타당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그럴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무리하게 제정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를 회복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진다. 금융을 총괄 감독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민영건강보험을 감독하게 된다면 이중규제에 따른 보험산업의 후퇴는 물론 중복 감독으로 인한 낭비와 정부부처간의 업무 협조에도 상당한 무리가 따르게 된다. 40여년간 판매해온 민영건강보험과 관련한 미흡한 문제들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개악할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개선해 민간과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의료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제쳐두고 단점만을 침소봉대해 제도를 변화시킨다면 더 큰 문제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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