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계약 이전을 앞두고 있는 몇몇 저축은행에 대한 순자산부족분 충당과 예금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1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영업정지 유예를 받은 4개 저축은행 가운데 1~2곳이 추가로 문을 닫으면 최소 1조~2조원의 돈이 더 소요된다. 따라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부족한 돈이 2조~3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아울러 5,000만원 이상 피해 예금자 보상을 위해 특별계정의 자금을 써버리면 현재 진행 중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치권은 특별계정의 재원조달 규모를 늘려달라는 정부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계정 운영 시한을 오는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계정의 돈이 부족하면 예보는 결국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다른 업권의 예금보험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 이는 다른 예금자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보상 규정만 만들어놓고 돈은 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무책임의 극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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