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현대증권이 "3억1,99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9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실질 최대주주가 장화리임에도 서류상 최대주주인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거짓 기재한 기업공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중국원양자원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관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현대증권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했다며 2012년 4월 현대증권에 과징금 3억1,99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증권은 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대주주에 관한 기재는 자본시장법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요사항'이 아니며 서류상 최대주주가 추재신이었으므로 거짓 기재가 아니라는 현대증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짓기재시 과징금 부과대상을 삼는 중요사항에 해당 된다"며 "중국원양자원과 같은 외국 기업의 경우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기 어렵고 역외지주회사 방식의 상장은 증권거래소에 직접 상장하는 경우에 비해 시장위험도가 증가하므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 대상 법인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증권신고에 기재해야 하는 최대주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단순히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