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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문걸쇠 결함으로 포드 3억9,500만불 被訴
입력2004-08-18 18:50:02
수정
2004.08.18 18:50:02
미국 포드자동차와 협력업체인 매그너인터내셔널(MI)이 자동차 문걸쇠(도어 래치)의 결함 때문에 3억9,500만달러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당했다.
지난 16일 온타리오 대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도어 래치 결함이 인명사고나 심각한 부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드와 MI사도 1995년 이후 출시된 포드자동차 모델에서 도어 래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440만대의 경트럭 및 SUV차량에 대해 4도어 기준으로 975달러에 달하는 도어 래치 교체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함차종으로 적시된 차종은 포드 F-150, F-250 수퍼라이트듀티(Super Light Duty), 엑스페디션, 링컨 네비게이터와 블랙우드 등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판매된 모델들이다. 이들 차량의 문은 충돌 사고 때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확 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측은 자사 차량의 도어 래치가 1967년 충돌실험에서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차량을 리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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