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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

전군표 국세청장 홈피서 강조


전군표ㅌ 국세청장은 14일 "세금은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최근 국세청 뉴스 홈페이지의 정책 발언대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우리 국민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납세자로서의 자긍심과 또 한편으로는 성숙한 책임감을 동시에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세금을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라고 정의한 올리버 홈스 미국 대법관의 정의와 '세금은 시민권의 연회비'라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정의를 인용해 "결국 세금과 사회가 분리돼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 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세금교육을 시도하거나 단순히 '우리가 뭘 잘했다'는 식의 홍보에 치중해온 국세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냉엄한 사회적 단죄를 하면서 유독 탈세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우리 사회의 인식도 하루 속히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선진국가 납세자 의식이나 일부 부유층의 상속세 폐지 반대 운동 등을 들어 "성실ㆍ고액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가급적 많은 국민이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떳떳한 시민'이 되도록 상호 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납세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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