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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
입력2009-04-22 17:37:09
수정
2009.04.22 17:37:09
김정곤 기자
내년 6월말까지 50%
경기도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지난 2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12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감면 조례 개정일인 이달 2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 등기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감면 대상인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ㆍ등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등록세를 합해 취득금액의 2.7%에서 1.15%로 낮아지게 된다. 전용면적 99㎡인 미분양 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취득한 경우 총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372만원 줄어든다.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서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 또는 확인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인천시가 지난달 30일부터 거래서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조례 개정안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쯤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감면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아직 시의회 일정 등으로 개정이 늦어진 곳은 서울과 경남ㆍ강원도 등 3개 지역으로 줄었다”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는 모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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