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20%에 불과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장기적으로 20% 수준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분석이 제기됐다. 이대로라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무색해 져 버리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장기적으로 2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에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가령 일반 기업에서 30년 일한 사람의 평균소득이 월 500만원이라면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은 100만원에 그치는 것이다. 특히 소득대체율 20%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로 최고조에 달한다.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도 21.5%에서 움직이지 않고 2060년까지 그대로 멈출 것으로 전망됐다.



상황이 이런 데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한 탓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이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은 축소돼 결국 반 쪽짜리 국민연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용 안정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