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국의 검문소 26곳에 테이저건을 지급해 검문소 근무자들이 평소에 테이저건을 휴대하도록 했다. 단 중대상황 발생시 무기고에 보관 중인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전경고 대상자' 중 현재 총기를 휴대해 근무하는 이들을 점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총기를 회수하게 했다. 사전경고 대상자는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직무수행을 기피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특별관리하는 직원을 뜻한다.
지난 8월 현재 사전경고 대상자 70명 중 13명이 무기를 휴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총기 휴대 부적격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총기 사용시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총기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