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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生保社 상장논의 이번에는 결론내야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어제 공청회를 열고 생보사의 상장에 관한 초안을 공개했다. 회계와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이 5개월여의 논의 끝에 마련한 것으로 생보사 상장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1989년 이후 네번째로 나온 방안이다. 골자는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이며 보험계약자는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라는 것이다. 그 동안 보험업계와 시민단체는 생보사 상장에 따른 이익의 분배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 왔는데 쟁점은 생보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었다. 생보업계는 법률적으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에 따른 이익을 주주의 몫으로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고 시민단체들은 생보사가 유배당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계약자도 경영위험을 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도 공유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그 동안의 보험관련법규와 감독정책, 국내 생보사의 운영방식,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생보사 상장이 논의된 지 벌써 17년째다. 증시침체 때문에, 여론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강산이 두번이나 바뀔 정도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안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초안이 문제가 많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99년 2003년에는 인정했던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몫을 이번에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바로잡는 게 더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이 안은 어디까지나 초안일 뿐이고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 상장이 가져올 효과는 크다. 경영 전반에 대한 공시강화 등 시장감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자본확충수단이 다양화돼 재무건전성이 높아진다. 증권시장에서도 우량주식의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자동차의 부채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생보사 상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이처럼 적지 않고 그 동안 충분히 논의돼 왔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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