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8일 중국동포 오원춘(42)에 납치ㆍ살해당한 A(28)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A씨의 부모에게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노력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다만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기에 국가의 책임 비율은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앞을 지나던 A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했다. 유족들은 “A씨가 납치된 당시 112에 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원춘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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